학회정관
한국원불교학회 회칙
본 회칙은 학회의 명칭·목적·조직·의결기구·재정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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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원불교학회(韓國圓佛敎學會)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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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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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원불교사상과 학제 간 응용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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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 학술연구
- 연구발표회·토론회·강연회 등 학술행사
- 학회지 발간
-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 기타 원불교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제반 연구 및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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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정회원, 기관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원불교학을 전공하거나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자로 대학원 석사과정 재적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기관회원 :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기관.
- 준회원 : 원불교학을 전공하거나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자로 정회원 및 학생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생회원 : 원불교학을 전공하거나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학사과정 이하 재학생.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간행물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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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0인 이내
- 상임이사 5인 이내
- 이사 20인 이내
- 감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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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은 2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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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장 및 부회장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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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사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집행부서에 배속되어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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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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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집행부서
본 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학술‧편집‧대외협력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별로 상임이사를 두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 총무 : 기획‧회의‧서무‧재정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 학술 : 연구발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편집 : 학회지의 편집‧출판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 : 대외홍보 및 교섭에 관한 사항
- 간사 : 집행부의 실무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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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본 회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사업을 의결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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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문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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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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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칙 개정
- 임원 선출
- 예산‧결산 심의
- 중요 사업계획 심의 및 수립
- 이사회의 부의 안건 처리
-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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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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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정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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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