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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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한국원불교학회 회칙

본 회칙은 학회의 명칭·목적·조직·의결기구·재정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원불교학회(韓國圓佛敎學會)라 칭한다.

  2. 제2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3.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원불교사상과 학제 간 응용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조 사업

    1. 학술연구
    2. 연구발표회·토론회·강연회 등 학술행사
    3. 학회지 발간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5. 기타 원불교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제반 연구 및 사업 등
  5.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정회원, 기관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원불교학을 전공하거나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자로 대학원 석사과정 재적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관회원 :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기관.
    3. 준회원 : 원불교학을 전공하거나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자로 정회원 및 학생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학생회원 : 원불교학을 전공하거나 원불교학 및 학제 간 응용에 관심이 있는 학사과정 이하 재학생.
    5.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간행물을 지급받는다.
  6. 제6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 5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7. 제7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은 2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제8조 회장 및 부회장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9. 제9조 이사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단의 제청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집행부서에 배속되어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10. 제10조 감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11. 제11조 집행부서

    본 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학술‧편집‧대외협력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별로 상임이사를 두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총무 : 기획‧회의‧서무‧재정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학술 : 연구발표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3. 편집 : 학회지의 편집‧출판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 대외홍보 및 교섭에 관한 사항
    5. 간사 : 집행부의 실무 보좌
  12. 제12조 이사회

    본 회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사업을 의결하고 시행한다.

  13. 제13조 고문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14. 제14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5. 제15조 총회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결산 심의
    4. 중요 사업계획 심의 및 수립
    5. 이사회의 부의 안건 처리
    6. 기타 중요사항
  16. 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7. 제17조 재정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8. 제18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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